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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행사 | 과기정통부, COMPA 개최 <연구산업진흥법 하위법령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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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8-02 13:23 조회10,27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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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열린 연구산업진흥법 하위법령 공청회에서 양현모(왼쪽부터) 전략컨설팅집현 대표, 최준규 스몰머신즈 대표, 김건회 기초과학지원연 본부장,

김기범 서울대 교수, 허현회 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이사, 박선호 과기정통부 과장 등이 토론을 하고 있다. 온라인 영상캡처

 


"연구산업 육성을 통해 국가 R&D 생산성 향상과 관련 일자리 창출, R&D 오픈 이노베이션 생태계 조성이 기대된다. 더 많은 기업과 인력들이 연구산업 영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책이 이어지길 기대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이 7일 온라인으로 개최한 연구산업진흥법 하위법령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은 연구산업진흥법 시행을 계기로 관련 일자리와 지적 역량, 산업 성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연구산업진흥법은 지난 3월 24일 국회를 통과해 10월 21일 시행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하위법령과 관련된 의견을 반영, 이달 중 입법예고를 한 후 오는 10월 법령을 시행할 예정이다.

연구산업은 연구개발 과제를 위탁해 수행하거나 공동으로 연구하는 주문연구, 연구기획·대형 프로젝트 등 R&D 과정 관리, 첨단 연구장비 등을 개발·공급하는 연구장비 산업, 연구용 동식물·화학물질을 비롯한 연구재료 산업 등이 포함된다. 우리나라는 R&D 투자규모에 비해 생산성이 낮아, R&D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연구산업 육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내 연구산업 시장은 연평균 1.8% 성장해 2022년 20조3300억원, 세계 시장은 연평균 8.2% 성장해 같은 해에 약 1조5863억 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연구산업진흥법에는 연구산업진흥기본계획 수립 시행과 연구산업 통계작성, 연구역량 강화와 사업화 지원, 연구산업진흥단지 지정 조성, 협회 설립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하위법령은 전문연구사업자 신고, 연구장비 성능평가, 연구산업진흥단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해 담는다.

최지선 로앤사이언스 변호사는 연구산업진흥법 및 하위법령 제정안을 소개하면서 "주문연구·연구관리·연구장비·연구재료 등 업종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신고제도 도입, 국산 연구장비 활용 확대를 위한 객관적 성능평가제도 도입, 지역혁신과 연구산업 발전을 동시에 도모하는 연구산업진흥단지 지정, 연구산업 지원을 전담하는 협회 및 전담기관 지정 등의 내용을 하위법령에 담았다"고 밝혔다.

전문연구사업자 신고 기준은 △주문연구산업의 경우 전문인력 3명 이상과 연구시설, 전체 매출액 대비 주문연구 매출 비중 30% 이상 △연구관리산업은 전문인력 2명 이상, 총 매출액 대비 비중 30% 이상이 제시됐다. △연구장비산업은 전문인력 2명 이상, 개발한 연구장비 1개 이상, 장비 납품실적 연 3건 이상 △연구재료산업은 전문인력 2명 이상, 개발한 연구재료 1개 이상, 연구재료 납품실적 연 3건 이상으로 규정됐다. 창업 1년 미만 스타트업은 관련 자격이 부족하더라도 계약서, 개발·납품 진행상황 등을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최 변호사는 "더 많은 기업이 전문연구사업자로 활동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세부 업종별 육성을 위한 사업발굴, 관련 예산·인력 확충, 통계조사를 위한 세부업종분류체계 마련 등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패널토론자로 참여한 양현모 전략컨설팅집현 대표는 "연구산업 육성은 R&D 생산성 향상뿐 아니라 지식을 가치로 인정하는 시장문화와 사회적 환경 조성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연구산업 통계조사를 의무화하고, 연구역량 강화와 사업화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활동내용을 시행령에 보다 명확하게 담을 필요가 있다"면서 "연구산업 육성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뿐 아니라 경험 있는 연구인력이 연구산업으로 유입되는 효과적인 장치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건회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본부장은 "현재 국가적으로 보유한 연구장비의 84%가 외산이고, 연구자들이 국산 장비를 써주지 않다 보니 산업이 크지 못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면서 "연구장비 성능평가제도를 통해 성능, 신뢰성, 호환성 등을 종합 평가함으로써 국산 연구장비가 보다 많이 활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기범 서울대 교수는 "열악한 상황에서 연구산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을 어떻게 지원해 산업을 키울지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육성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허현회 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상임이사는 "연구산업진흥법 제정을 통해 우리나라 R&D 시스템이 폐쇄형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오픈 이노베이션 방식으로 진화하는 계기가 마련됐다. 각 주체가 경쟁하고 협업하는 R&D 생태계 조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권석민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은 "국내 연구산업 관련 기업은 약 1만개, 시장규모는 약 19조원으로, R&D 투자가 증가하면서 빠른 성장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연구산업의 성장은 국가 R&D 생산성 향상과 개방형 혁신 가속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양질의 과학기술 분야 일자리 창출효과도 크다"며 "연구산업진흥법 하위법령에 담긴 기업 신고제도, 연구장비 성능평가 등의 내용은 기업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들어 제도에 반영하고, 향후 연구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수립에도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안경애기자 naturean@dt.co.kr

본문 원문 링크 :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1050902109931650003&ref=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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